경제
전세 관련 이런것도 가능한지 봐주실래요?
먼저 저는 세입자이고 5월에 이사를 가기위해
저희가 들어갈 전세집에 계약금까지 걸어놓은
상태인데 문제는 저희가 현재 거주중인 집에
들어와야 하는 세입자가 안구해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대로 안구해지면 저희 계약금이 날아갈텐데 혹시 이럴경우 구제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계약자를 부모님으로 바꾸고
부모님 명의로 들어갈집에 전세대출을 받고
들어간뒤 현 거주중인 전세집에 전세금을
돌려 받게되면 다시 부모님 명의에서 제 명의로
돌려서 새롭게 전세대출을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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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으로 전세대출이 가능하다면 그런식으로 하고 나중에는 새로운계약으로 다시 대출을 일으켜야 합니다
또 먼저받은 대출은 중도상환하면 상환수수료가 나옵니다
아직은 시간이 있으니 나가기를 바래야 합니다
다음부터는 절대 먼저 집을 얻지 마시고 나가는것을 봐가면서 얻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아 이사를 못해 계약금을 잃는경우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받아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