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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연승아건강하자
6년전에 자식둘에게 집을사주엇는데 지금 세무조사를한다고합니다 저는 그당시에 차용증도 씃고 이자도 입금받고 아들에게는 이자보다더많은 금액을 3년전부터 받고잇어요 큰돈은아니고 매달 2~3백씩요 이런경우에도 증여로 오해받을수잇나요 ㆍ참고로 저는 직업도없고 매달들어오는 이자로 생활하고잇읍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환 세무사
세무회계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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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실제 이자를 지급받고 있고, 이자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고 있다면 일부 원금 상환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아 대여로 소명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여 기간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자세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울러 받으신 이자소득에 대해 원천징수 후 세금 납부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원천세 신고가 누락된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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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무조사가 나오더라도 차용증과 계좌이체내역으로 소명하시면 전혀 문제가 없고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이와 별개로 이자소득을 받았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문제를 삼을 수는 있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