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한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한국내
사업자는 비거주자인 개인이 한국과의 조세협정이 체결된 국가의
거주자에 해당시에는 한국과 해당 국가의 조세협약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이와달리 조세협약이 없는 경우 지급액에 대하여 22%의 세금을
원천징수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비거주자가 한국내에서 법인을 설립하여 해당 법인으로 소득이
귀속되는 경우 법인에 소속된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급여 등을 손금
처리하게 되며, 법인의 당기순이익에 대하여 법인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하게 됩니다.
이 경우 법인세율이 소득세 세율보다 더 낮음으로 세금 절감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