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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특히낭만적인마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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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랑 조세협약체결된 국가에서 거주하는 사람이라면

한국이랑 조세협약체결된 국가에서 거주하는 사람이라면 한국 온라인 사이트로 소득이 생기지만 한국 비거주자일 때 거주국가의 세율로 세금을 납세하게 되나요? 개인소득세가 없는 나라이거나 한국보다 현저히 소득세가 적은 나라에서 거주하면 한국에서 비거주자임을 입증할 시 거주국에서 세금을 내나요? 한국 비거주자는 22프로고 직장인 월급만큼 받아도 15프로 떼이는 걸로 아는데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온라인 사이트에서 소득이 발생하면 종합소득세율로 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본인이 타인으로부터 일당 받을 때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