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이 있어 자진퇴사 할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수 없나요?

2019. 07. 07. 21:23

저희 아버지가 8년 넘게 일하신 회사입니다. 어깨가 자꾸 아파서 병원가서 침도맞고 엑스레이를 찍어도 별다른 이상을 찾지못하고..결국 회사를 그만둔후 큰병원에서 정밀검사를 하니 인대가 끊어져 수술을 해야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진퇴사를 했기때문에 실업급여를 신청할수없다고 하는데 다른방법이 없을까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탤런트뱅크/대형건설회사 인력기획팀장, 인력팀장. Global 컨설팅 PM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박원국 전문가입니다.

안타까운 상황입니다만, 현행 실업급여 관련 규정으로는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진퇴사라 하더라도, 다음과 같이 자격요건이 되는 경우가 있기 하지만 서술하신 상황을 기초로 유추해 보건데 해당 항목을 찾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우선은 퇴직 하시기 전에 아래의 일곱번째 사항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었는지를 우선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해당 사항이 없다면 안타까운 상황입니다만, 현행 실업급여 관련 규정으로는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모쪼록 좋은 결과 기대하며, 건강 회복 응원합니다.

[자진 퇴사 시 실업급여 대상 조건]

첫째, 근로계약상 근로조건이 실제로 채용 후 근로조건보다 많이 낮을 경우

둘째, 임금체불이 있었을 경우

셋째, 최저임금에 미달했을 경우

넷째, 종교, 성별, 성희롱, 성폭력, 신체장애, 노조활동등의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을 경우

다섯째, 희망퇴직자 및 인원 감축등으로 사업주로 부터 퇴직을 권고 받을 경우

여섯번째, 사업장의 이전 및 전근등으로 인한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일 경우

일곱번째,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30일 이상 휴가나 휴직을 사용해야 되는데, 회사에서 허용되지 않을 경우

여덟번째, 임신, 출산으로 인한 휴가 및 휴직신청이 안되는 경우

아홉번째, 계약기간 만료나 정년의도래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는 경우

2019. 07. 08.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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