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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긴코뿔소69
잘생긴코뿔소6923.03.20

프레스 업종 회전근개파열증 산재처리 받을 수 있을까요?

저희 아버지가 20대부터 현재 40후반까지 프레스 금형 관련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3,4년전부터 어깨 통증이 심해져 휴직도 잠시 하시고 병원도 꾸준히 다니고 계신데 수술 밖에는 답이 없다고 합니다. 수술을 할 경우 재활기간은 6개월 이상이구요. 당장 일을 못하시니 생활비관련해 걱정이 많으십니다. 찾아보니 산재처리를 받기 힘들다고는 하는데 혹시 수술을 하게되면 산재처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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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서 1)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진동 작업, 5)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이 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에게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산재신청이 가능하며,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노화, 업무외 사고 등)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는 업무연관성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지 어떤 치료를 받았느냐가 변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 질문만으로는 산재인정을 받을 수 있을지 판단할 수 없고,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업무상 질병에 의한 회전근개파열은 업무와 질병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여 산재전문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무래도 어떠한 사고에 의한 것이 아니라

    수년간을 근무하시며 발생한 직업병이기 때문에 입증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업무인과성만 인정된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물리적 충격에 의한 회전근개파열은 업무상사고의 절차로 산재신청을 하면되고 혼자 진행을 하셔도 큰 문제는 없지만

    특별한 외상없이 업무수행중에 회전근개파열이 발생한 것이라면 신체부담업무 수행에 의한 업무상질병의 절차로 산재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업무상 질병의 경우에는 업무와 상병간의 인과관계의 입증이 중요하므로 되도록 혼자 진행을 하시기

    보다는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 산재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하여 검토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장기간 동안 프레스 작업을 하였다면 업무와 관련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우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회전근개파열이 노화로 인한것인지 업무로 인해 발생한 것인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판정을 하니 판정결과를 지켜보시면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

    (중략)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후략)

    위 법에서 정한 바와 같이 귀 근로자의 질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면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휴업, 장해, 요양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상 질병은 업무상 사고와 달리 근로자의 질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 명확하게 근로자가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 바, 산재 전문 노무사에게 위임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