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2023년 과세기간에 대한 메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열람 및 출력하려는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을 선택하면 됩니다.
1) 사업자용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 조회/발급 -
합계표 및 통계조회 -부가세 신고용 합계표 조회. 메뉴에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2) 세무사 사무실에 기장의뢰를 하는 경우 세무사 사무실에 요청하여
발급받는 방안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