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의료

배고픈거북이120
배고픈거북이120

대학병원말고 일반병원에도 녹취록관리하나요?

강남의 모 안과에서 통화도중 불미스럽게 이야기가 이어져 확인해보고싶은게 있는데 이런 일반병원에서도 녹취록 남기는게 의무화되어있나요? 상담원에게 폭언.욕설하지말라고하며 ??법있는거 같은데 그럴려면 녹취록관리가 되어야할것같은데 전산적으로 그런 시설을 갖추는것이 의무화 어야하는게 맞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조신한수염고래216
      조신한수염고래21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병원측에게 병원 소속 의사와 환자간에 이루어진 진료 관련 대화내용을 녹취하여 녹취록으로 남겨야한다는 녹취의무화 법령은 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병원측에서 환자와의 통화내역을 녹취하였을 수는 있으므로 해당 병원에 녹취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녹취가 의무화되어 있는 기관의 경우, 사전에 녹취가 진행된다는 점 고지합니다. 병원에 경우에는 녹취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