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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특출난등에74
특출난등에74

교통사고 대인접가 늦엇는데 보상받을수잇나요

횡단보도건너는데 우측에서 차가 튀어나와서

순간놀래서 오른손이 차운전석뒤쪽에 붙이쳣는데

경찰신고후 조사가 늦어지고 대인접수를해주지

않아서 직접청구를 진행중이고 사고후통원치료

받고 진단서는 제출하였습니다.

직접청구해서 보상잘받을수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직접청구권을 행사했다고 불이익 받거나 하는 부분은 없으니 치료받으시면 됩니다...

    1명 평가
  • 경찰 조사 결과 사고의 사실이 확인이 되어 교통 사고 사실 확인원에 사고 상황과 부상이 기재가 되는 경우

    직접 청구권을 행사하여 보상받는 것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결국 경찰 조사에 충실히 임한 후 그 결과를 기다려 보아야 하겠습니다.

  • 사고로 인해 치료를 받고 있다면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합니다.

    직접청구시 상대방이 보험접수를 해주면 보험으로 처리가 되나 상대방이 끝까지 보험접수를 해주지 않을 경우 소송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직접청구해서 보상잘받을수있을까요?

    : 해당 사고로 인하여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고, 경찰서 사고처리 과정에서 상해가 인정되며,

    상대방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여 해당 사고로 인한 손해액에 대하여 보상을 받게 됩니다.

    다만, 상대방측이 상해를 인정하지 못한다면 추후 민사조정등도 할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