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번 대전 어린이 보호구역 음주운전 사망사고 형량?
이번에 대전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음주운전으로 60대 남성이 아이 4명을 치어서 1명이 사망한걸로 뉴스에 뜨던데요. 이 경우에 형량이 보통 어떻게 정해지나요? 요즘도 정신병력등으로 정상참작을 받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체적인 수사를 통해서 행위의 원인 등이 확인되어야 할 것이고 뉴스로 나온 정도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정신병력도 참작사유가 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어린이를 사망하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다치게 했을 때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피해자가 다수인 점과 실제 사망, 음주운전까지 한 것이라면 무기징역 까지도 선고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