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영업배상책임보험를 무보험차상해 변경 가능한가요?
(과실비율 - 가해자 100 : 피해자/본인 0)
안녕하세요.
보행 중 영업차량에 치였습니다.
근데 영업차량에 보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전을 한 직원의 잘못이라고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1) 이럴 경우에도 무보험차상해로 가능할까요?
2) 지금 모두 일반으로 결제 중인데 금액적 부담이 너무 큽니다. 아니면 지금부터라도 건보로 변경가능할까요?
3) 영업배상책임으로 쭈욱 할 경우 합의금은 어떤 방법으로 산정되는걸까요?
도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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