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무급휴가 기간 설, 주말 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개인 사정으로 무급휴가 2주를 부여받아 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주5일 근무이며, 급여는 220만원입니다.

25년1월17일 ~ 25년1월31일까지 휴가이며, 재출근은 2월1일이나 주말로 휴무이므로 2월3일 출근입니다.

이 상황에서 1월달 급여, 2월달 급여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월 급여 220만원/31일 * 16일(무급 휴가 기간 제외 근무일) = 113만원?

이렇게 계산되는게 맞나요?

1월 28,29,30일은 설날이라 빨간 날인데 급여에 포함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정확하게 계산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ㅠㅠ

2월달은 전체급여 220만원 다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1월 중 무급휴가를 2주 가는 경우에는 월급제인 경우 말씀하신대로 무급 휴가기간을 제외한 기간만큼 일할 계산하여 지급 받는 것이 맞습니다 (단, 설 연휴의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에 해당하여 해당 일은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2월의 경우 복귀하여 정상 근무를 다 한다면 정해진 월급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