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무급휴가 계산 어떻게 해야하나요 ??
개인 사정으로 무급휴가 2주를 부여받아 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주5일 근무이며, 급여는 220만원입니다.
25년1월17일 ~ 25년1월31일까지 휴가이며, 재출근은 2월1일이나 주말로 휴무이므로 2월3일 출근입니다.
이 상황에서 1월달 급여, 2월달 급여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월 급여 220만원/31일 * 16일(무급 휴가 기간 제외 근무일) = 113만원?
이렇게 계산되는게 맞나요?
2월달은 전체급여 220만원 다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200,000 x 16 / 31로 계산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월에 별도 결근이 없다면 한달 월급 전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월급제 근로자라 한다면, 2주간 무급 휴가를 사용할 경우 작성하신 바와 같이 해당 기간만큼 일할 계산하여 임금을 지급받으면 됩니다
또한 무급 기간이 1.31.까지 휴가라면 2월달 급여는 초일이 휴무일,휴일이라 하더라도 본래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이 아니므로 정상적으로 전액 지급 받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