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헬스장에서 받은 마사지로 입은 부상 신고 할 수 있나요?
큰 부상은 아니고 마사지받은 부위에 멍이 들었는데 이걸로 소비자원 등에 신고 할 수 있을까요?
비전문가의 마사지로인한 부상으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마사지 받은 부위에 멍이 든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서는 업무상 과실치상죄 적용이 가능할 여지도 있습니다. 정도가 심하시다면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한편 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때문에 마사지로 인해 입은 피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하시는 것이 가능하시며, 일단 소비자원을 통해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으로서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마사지를 받게 되신 경위(가령 대가를 받고 하였다거나)를 기재해주셔야 명확한 판단이 가능한데,
비전문가의 마사지로 인한 부상인 경우 그 손해배상을 구하여야 할 것이나 협의가 되지 않으면 한국소비자원의 피해 구제 신청을 고려해볼 수는 있습니다.
해당 피해 정도를 고려할 때 과실치상의 상해로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형법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