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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친 영상통화시 노출사진 캡쳐 카촬죄 고소 성립

안녕하세요~

전남친 영상통화시 노출사진 캡쳐 카촬죄 고소 성립가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헤어진지는 3개월 정도 됐는데 가려진 항목에 3-4장의 신체 노출된 사진이 있어서 제가 몰래 지우고 헤어졌는데 이게 영상통화중 캡쳐라 처벌이 힘들다는 말도 있길래 노출상태에 따라 달라지는건가요? 카촬죄에 준하는 벌을 받게 하고싶은데 어떻게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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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1. 결론
      영상통화 중 본인 동의 없이 신체 노출 장면을 캡처한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대화 도중 화면을 저장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원하지 않은 노출 장면이 포함되었다면 충분히 고소가 가능합니다.

    2. 성립 요건
      카메라 촬영죄는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신체’를 촬영했는지가 핵심입니다. 노출 부위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부분이었다면 요건 충족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얼굴이나 일반적인 모습만 찍힌 경우라면 성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진이 3~4장이라 하더라도 신체 노출 정도가 중요합니다.

    3. 증거 확보
      이미 상대방 휴대전화에서 사진을 삭제했다 하더라도, 디지털 포렌식으로 복구될 수 있고, 클라우드나 백업 기록에도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영상통화 당시의 정황, 본인이 동의하지 않았다는 점, 캡처 사실을 알게 된 경위 등을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능하다면 카카오톡 대화, 통화내역, 관련 발언 등이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4. 대응 방안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할 때는 단순히 사진 삭제 사실만이 아니라 ‘동의 없는 신체 촬영’이라는 점을 분명히 강조하셔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노출 정도, 동의 여부,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따라서 증거와 정황을 정리해 제출하면 카메라촬영죄로 입건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민사적으로도 위자료 청구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위 제4항이 문제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본인이 그 사진을 지우셨다면 현재 증거자료가 남아있는지 명확하지 않아 입증이 어려울 수 있고,

    당시에는 그 의사에 반하여 캡처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결별 후 이미 사진도 삭제한 상황에서 고소를 하는 것이, 그 사진 자체가 결별 이유가 된 게 아니고서야 혐의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