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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거북이152
쿨한거북이15223.11.02

전남친이 음란물 유포한다고 협박합니다

안녕하세요 전남친이 전에 찍은 영상을 가지고 영통받아라 말 들어라 안그러면 영상 뿌려버린다 라고 협박합니다 저에겐 지웠다고 거짓말해놓고 이런식으로 계속 협박을 합니다

이럴경우 협박죄로 신고 가능 한가요? 협박만 했다고 그냥 넘어가려나요? 유포되기전에 신고하거나 사진 지우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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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심희정 변호사입니다.

    촬영한 영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행위는 죄질이 무겁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물이용 협박죄에 해당합니다.

    경찰에 신고하시어 영상물을 압수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박죄로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