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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이구아나26
단정한이구아나26

동의없이 촬영한 성관계 영상 유포에 관해 질문있습니다

전남친이 몰래 찍고 음란물사이트에 올린것같아요

뒷모습이랑 목소리만 나와서 제가 맞는지 100프로 확신을 못하겠는데 전남자친구에게 연락해서 확인해보는게 맞을까요?

제가 맞는것같은데 증거가 등 뒤에 점 위치 밖에 없어서요 ㅠ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조차 100% 확신을 못하는 상황이라면, 가능하다면 확인절차를 거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가. 상대에게 직접 연락해 확인을 시도하는 것은 증거 훼손이나 추가 갈등 위험이 있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나. 영상 속 뒷모습, 점 위치, 목소리 등으로 본인 특정이 가능하다면 불법촬영물 유포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 의심만으로도 자료 보존과 수사 요청은 가능합니다.
      라. 확인 과정은 수사기관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법리 검토

    • 동의 없는 촬영 또는 동의 없는 유포는 촬영 방식과 노출 범위와 관계없이 처벌 대상이 되며 얼굴이 완전히 나오지 않아도 특정 가능성이 있으면 범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 점 위치와 음성은 특정성 판단 요소가 되며 본인이 인지할 수 있다면 외부에서도 특정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 상대에게 연락해 진술을 유도하면 향후 증거 왜곡 우려가 있어 법적으로 불리할 수 있습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가. 먼저 화면 캡처, URL, 업로드 시점 등 가능한 모든 자료를 보존해야 합니다.
      나. 본인 특정이 어렵더라도 의심 사유를 기재해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하면 영상 정밀 분석과 추적이 가능합니다.
      다. 전남친이 범행자로 특정되면 수사기관이 직접 압수수색, 기록 확보 등을 진행하므로 개인 연락은 피해야 합니다.
      라. 영상 삭제 요청도 수사와 병행해 전문가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 당황스러운 상황이더라도 즉시 증거를 확보하고 상대에게 연락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영상이 본인인지 확신이 없어도 신고는 가능하며 특정 여부는 수사 결과로 판단됩니다.

    • 불안감이 크다면 별도 보호조치나 상담 지원도 함께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직접 연락하여 확인을 하시든 다른 방법으로든 본인에 대한 영상이라는 게 어느 정도 확인될 수 있어야 형사고소가 가능하고 다만 전자의 경우 상대방이 부인하며 증거자료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어 권유드리기 어려운 면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