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고향사랑기부제 10만원 전액 세액공제가 맞나요?
이번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처리하다보니까 공제율이 10만원 이하가 110분의 100이고, 10만원 초과가 100분의 15인데요. 그래서 9만 얼마 세액공제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어디서 빠지는 것이고 어떻게 확인이 가능한가요?
어떤 세무사님은 100/100이라고 하시던데 이상합니다.
자세하고 정확하게 알려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조세특례제한법상에서는 110분의 100이 맞습니다.
다만, 나머지 110부늬 10을 환급받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0만원 이하는 100/110이 공제가 되는 것이며 이를 초과한 금액은 16.5%의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