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처리후 보험료 인상에 대해 궁금해 질문드립니다
업장은 요양원이고
조리사가 업무중에 본인과실로 미끌어 넘어져 팔다리가 골절되는 사고가있었습니다
회사측에서 산재처리를 해주면 산재보험료 가 어느정도 대략 인상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보통 30인이하 사업장이였고 3월달에 한번 인사교체때문에 30인이상이 된적이있습니다
사업장은 5년이상 된곳입니다
업장은 요양원이고
조리사가 업무중에 본인과실로 미끌어 넘어져 팔다리가 골절되는 사고가있었습니다
회사측에서 산재처리를 해주면 산재보험료 가 어느정도 대략 인상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보통 30인이하 사업장이였고 3월달에 한번 인사교체때문에 30인이상이 된적이있습니다
사업장은 5년이상 된곳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업장은 요양원이고
조리사가 업무중에 본인과실로 미끌어 넘어져 팔다리가 골절되는 사고가있었습니다
회사측에서 산재처리를 해주면 산재보험료 가 어느정도 대략 인상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보통 30인이하 사업장이였고 3월달에 한번 인사교체때문에 30인이상이 된적이있습니다
사업장은 5년이상 된곳입니다
>> 2019년도부터 개정된 법률에 의하여 근로자 30인 이상, 2년 전 총 공사실적액 60억원 이상부터 산재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으므로 위 사안의 경우 산재보험료 할증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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