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성숙한고래244

성숙한고래244

계정 거래 1대 선금 후 잔금처리

제가 2대고 1대분이 회수해가는 상황인데 25주고 회수해가시기로 했는데

선금 10주고 2주뒤에 15 더 주신다고 했는데

1대 본주시라 10만 받고 2주뒤에 15를 안 주고 회수해가도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10주고 회수허락해드리고 2주뒤에 15를 받기로 했는데 받지 못하게 된다면 법적으로 처리할 수 잇는게 있을까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면 돈 한 번에 받는 게 맞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약정한 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민사로 이를 받야내야 합니다. 다만, 15만원을 받으려고 민사소송을 하는 것은 소송비용을 고려했을 때 실익이 적기 때문에 한번에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