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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단단한거북이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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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 송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착오 송금을 했는데 소액이라 돌려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급하게 착오송금 신고까진 했는데 그후에 연락도 없고 오래 걸릴까요?

소액이라 그냥 꿀꺽하는건 아닌지 ㅜㅜㅜㅜ

작은 돈이지만 대학생인 저로선 한푼 한푼이 소중한데

반환동의 해주시겠지 기도하며 기다리는 수 밖에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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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단 은행을 통해서 계좌주인에게 반환청구를 하고 기다리셔야 합니다. 계좌주인이 반환을 거부하면 형사처벌대상이 되니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착오 송금된 계좌의 명의인이 임의로 돌려주지 않으면 형법상 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계좌주가 알아서 반환해주지 않는다면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송금자가 직접 해당 계좌 명의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서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행 제도 상으로는 은행을 통하여 오송금의 반환 요청에 오송금 받은 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단 오송금 받은 자는 보관자의 지위에서 이를 임의로 처분시에는 횡령죄 및 민사상으로는 법률

      원인 없이 재산상 이익을 얻은 점에서 부당이익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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