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 송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착오 송금을 했는데 소액이라 돌려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급하게 착오송금 신고까진 했는데 그후에 연락도 없고 오래 걸릴까요?
소액이라 그냥 꿀꺽하는건 아닌지 ㅜㅜㅜㅜ
작은 돈이지만 대학생인 저로선 한푼 한푼이 소중한데
반환동의 해주시겠지 기도하며 기다리는 수 밖에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단 은행을 통해서 계좌주인에게 반환청구를 하고 기다리셔야 합니다. 계좌주인이 반환을 거부하면 형사처벌대상이 되니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착오 송금된 계좌의 명의인이 임의로 돌려주지 않으면 형법상 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계좌주가 알아서 반환해주지 않는다면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송금자가 직접 해당 계좌 명의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서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행 제도 상으로는 은행을 통하여 오송금의 반환 요청에 오송금 받은 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단 오송금 받은 자는 보관자의 지위에서 이를 임의로 처분시에는 횡령죄 및 민사상으로는 법률
원인 없이 재산상 이익을 얻은 점에서 부당이익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