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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천산갑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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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이자상환 소득공제 대상 여부 확인

24년도부터 주택 이자 상환 관련 소득공제 대상이 주택가 6억원 이하로 상향됐는데,

제가 19년도에 아파트 취득 당시 5.2억이었는데 소급적용이 되는걸까요?

아니면 24년도 취득이후부터 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론먼저 말씀드리면 소급적용이 불가능 합니다.

    주택 이자 상환 소득공제 관련 규정은 2024년부터 주택 가격 기준이 6억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변경은 2024년 이후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즉, 2019년에 취득한 5.2억원 아파트는 소급 적용되지 않으며 2024년 이후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만 6억원 이하의 가격 기준이 적용됩니다9년에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는 기존의 3억원 기준이 적용되며 2024년부터 주택을 새로 취득한 경우에만 새로운 6억원 기준에 해당하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금융기관,주택도시기금 에서 빌린 대출만 인정

    ,소유권 이전등기일로 부터 3개월이내에 실행한 대출일것

    ,주택담보대출 채무자가 해당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일것

    ,취득당시 기준시가가 6억원 이하의 주태일것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기준으로 1주택이면 공제대상이기 때문에 그전에 2주택이상이어도 매도하고 다시 1주택이 된다면 소득 공제 대상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