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택이자상환 소득공제 대상 여부 확인
24년도부터 주택 이자 상환 관련 소득공제 대상이 주택가 6억원 이하로 상향됐는데,
제가 19년도에 아파트 취득 당시 5.2억이었는데 소급적용이 되는걸까요?
아니면 24년도 취득이후부터 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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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도부터 주택 이자 상환 관련 소득공제 대상이 주택가 6억원 이하로 상향됐는데,
제가 19년도에 아파트 취득 당시 5.2억이었는데 소급적용이 되는걸까요?
아니면 24년도 취득이후부터 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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