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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분명한챔피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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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전치6주 진단이 나왓습니다

자전거로 퇴근하다가 오토바이추돌에

의해 쇠골분쇠골절로인해 수술받고

입원하고 있습니다

cctv 확인결고 경찰에서는 제과실은 없다 하고요 상대측은 책임보험만 가입된상황이라 무보험상해로 저의 종합보험으로 할생각입니다

(산재는 좀 곤란하고요)

저는 실밥 제거하고 퇴원하고 싶은데

퇴원하면 휴업손해 보상이 입원한날만 계산되나요?

제 일하는곳이 노동강도가 있어 2~3개월은 출근을 못할듯싶은데

많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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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퇴원하면 휴업손해 보상이 입원한날만 계산되나요?

    제 일하는곳이 노동강도가 있어 2~3개월은 출근을 못할듯싶은데

    많이 궁금합니다

    : 약관상에는 휴업일수의 산정에 대하여 피해자의 상해정도를 감안, 치료 기간의 범위에서 인정함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급여생활자의 경우에는 실제 치료로 인한 수입의 감소가 있었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해당 손해액을 인정하게 되어 있으나, 보험사에서는 통상 입원기간만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상웅 손해사정사입니다.

    퇴원하면 휴업손해 보상이 입원한날만 계산되나요?

    휴업손해는 입원기간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통원시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무보험차상해담보를 포함하여 자동차 보험의 경우 휴업 손해에 대해서는 입원을 한 기간에만 인정함이

    원칙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쇄골 골절로 한 쪽 팔을 사용못한다는 점은 있으나 이 또한 입원 기간만 인정을 하게 되며

    퇴원 후 통원 치료시에는 후유장해가 남은 경우 그 노동 능력 상실율에 따른 상실 수익액을 보상하게 되며

    휴업 손해를 보상하지는 않습니다.

  • 휴업손해는 입원일수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그 외 위자료, 통원 1일당 8천원의 보험금, 후유장해 발생시 장해보험금, 수술부위에 대한 성형비 등이 지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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