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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발구지61
태평한발구지6120.02.24

임대로 살고 있다가 중간에 계약자 변경 요청을 하는데 상관없나요?

1년 계약 임대를 주고 계약을 했습니다.

7개월동안 살고 있다가 세입자에게 전화가 와서 본인이 그대로 살기는 하는데 다른곳에 사업자를 내기 위해서

현재 살고 있는 곳에 다른분 명의로 다시 계약서를 쓰자고 합니다.

중간에 세입자 이름 변경 가능과 부동산 가서 대필 진행만 해도 크게 문제될건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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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박기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 당사자 변경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통상 민사적으로 계약 당사자 이외의 제3자가 계약 당사자 중 1인의 지위의 이전을 받는 것은 가능하고, 이를 계약인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모든 지위를 제3자에게 이전하는 내용의 3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 남은 잔여 임대차 기간 동안의 계약 당사자를 제3자로 변경하는 계약인수가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할 수도 있고,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기간 등 계약 조건을 조정할 수 있어 유리한 방법으로 일을 진행하시는 것이 현명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입자 명의를 바꾸는 경우에는 해당 세입자가 임차인이 되는데, 이경우 보증금의 반환 문제와 추후 여러가지 계약 관계가 얽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위의 경우는 전대차에 동의를 하는 것으로 처리를 하거나 기존 임차인과 계약을 해지하여야 하거나 경우에 맞는 계약의 갱신 등이 필요해보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부동산 중개인 또는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