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반환소송 패소시 상대 변호사비용 전부를 물어줘야 하나요?
퇴직금이 미지급 되어서 노동부에 진정을 넣고 지급명령을 받은 상태입니다. 근데 회사측에서는 법정제수당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였다며 저에게 내용증명 및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이행할 거라 했습니다.
현재 지급명령으로 인한 퇴직금은 미지급 상태이며, 법정제수당에 관한 항목은 근로계약서에 적혀있긴 합니다.
1. 여기저기 자료를 찾아봤는데 부당이득성립이 가능하다고는 하는데 회사측에서 저에게 퇴직금지급도 없는 상태인데 부당이득이 성립이 되나요?
2. 만약 부당이득에서 제가 패소한다면 상대방 변호사비용 전부를 제가 물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형식적으로만 퇴직금이고 실질은 임금을 지급한 게 아니라 실질로 퇴직금을 지급한 게 맞다면 부당이득입니다.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에서 패소 시 변호사 비용 모두는 아니고 일부를 부담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이라는 것이 인정되나 퇴직금에 관한 법리 오해 등이 있어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면 부당이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패소시 상대방 변호사 비용에 대해서는 번거로우시겠지만 질문 카테고리를 옮겨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그간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품이 부당이득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송 관련 문의는 변호사에게 별도로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매월 지급된 급여에 퇴직금 명목의 금품이 포함되어 있었다면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의무가 있습니다.
2.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패소 시 변호사 비용 중 일부를 부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