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무중 상해로 병가를 신청하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1. 근무시간 중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갈비뼈 골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급병가가 있어 사용하려고하니 관리자는 입원이 아니니 연가를 사용하라고 합니다. 골절로 최소 3주이상 쉬어야하는데 연가로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2. 만약 무급병가 1개월 사용후 산재보험 처리하여 급여도 지원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제가 근무하는 곳이 시의 지도감독을 받는 곳으로 내부 운영규정과 시에서 내려준 처우개선지침 첨부하니 전문가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