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무중 상해로 병가를 신청하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1. 근무시간 중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갈비뼈 골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급병가가 있어 사용하려고하니 관리자는 입원이 아니니 연가를 사용하라고 합니다. 골절로 최소 3주이상 쉬어야하는데 연가로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2. 만약 무급병가 1개월 사용후 산재보험 처리하여 급여도 지원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제가 근무하는 곳이 시의 지도감독을 받는 곳으로 내부 운영규정과 시에서 내려준 처우개선지침 첨부하니 전문가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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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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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입원을 하지 않더라도 출근이 불가능한 부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된다면 병가가 부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산재신청이 승인되는 경우에는 무급병가 기간에 대하여도 평균임금 70퍼센트의 휴업급여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 중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부상을 입었다면 업무상 사고로서 산재보험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 하여 치료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개인의 연차휴가로 요양할 사안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측이 산재신청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귀하가 직접 요양신청서를 작성 제출하거나 노무사의 조력을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