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 나이와 조기노령연금 조건이 궁금합니다

출생 연도별로 국민연금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수령 연령과, 정해진 나이보다 앞당겨 받을 수 있는 조기노령연금의 신청 자격이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 정상 수령은 1969년생 이후로 만 65세부터입니다.

    조기노령연금은 최대 5년 앞당길 수 있지만 1년당 6%씩 깎아서 5년 당기면 30% 감액됩니다.

    채택 보상으로 434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1957~1960년생은 62세부터

    1961~1964년생은 63세부터

    1965~1968년생은 64세부터

    1969년생 이후는 65세부터 노령연금 수령 가능 합니다.

    조기노령연금은 최대 5년 앞당길수 있습니다. 1년 당길때 마다 6%씩 감액되어

    5년 최대로 당길시 정상연금에서 30%감액해서 지급 받습니다.

    조기신청 자격은 따로 없습니다. 본인 선택 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단 현재기준으로 1969년이후 출생들은 만 65세 부터 수령이 가능합니다


    조기노령연금은 정상 수령 시기보다 최대 5년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하고,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아야 합니다

    조기 수령을 하면 1년 앞당길 때마다 연금액이 약 6%씩 줄어들어, 5년을 앞당기면 정상 연금액보다 약 30% 적게 받게 됩니다

    따라서 당장 생활비가 필요한지, 앞으로의 소득과 예상 수령기간 등을 함께 고려해 조기수령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은 10년 이상 납부했다면 1969년 이후 출생자 기준으로 만 65세부터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거나 적다면 정해진 나이보다 최대 5년 일찍 신청할 수 있지만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연금액이 6%씩 줄어들어 5년을 당기면 평생 30% 깎인 연금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