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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살꿈많던아이
출생 연도별로 국민연금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수령 연령과, 정해진 나이보다 앞당겨 받을 수 있는 조기노령연금의 신청 자격이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수빈 보험전문가
흥국화재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 정상 수령은 1969년생 이후로 만 65세부터입니다.
조기노령연금은 최대 5년 앞당길 수 있지만 1년당 6%씩 깎아서 5년 당기면 30% 감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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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주 보험전문가
지에이코리아
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1957~1960년생은 62세부터
1961~1964년생은 63세부터
1965~1968년생은 64세부터
1969년생 이후는 65세부터 노령연금 수령 가능 합니다.
조기노령연금은 최대 5년 앞당길수 있습니다. 1년 당길때 마다 6%씩 감액되어
5년 최대로 당길시 정상연금에서 30%감액해서 지급 받습니다.
조기신청 자격은 따로 없습니다. 본인 선택 입니다.
최종호 보험전문가
GA대구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일단 현재기준으로 1969년이후 출생들은 만 65세 부터 수령이 가능합니다
조기노령연금은 정상 수령 시기보다 최대 5년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하고,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아야 합니다
조기 수령을 하면 1년 앞당길 때마다 연금액이 약 6%씩 줄어들어, 5년을 앞당기면 정상 연금액보다 약 30% 적게 받게 됩니다
따라서 당장 생활비가 필요한지, 앞으로의 소득과 예상 수령기간 등을 함께 고려해 조기수령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대길 보험전문가
메리츠화재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은 10년 이상 납부했다면 1969년 이후 출생자 기준으로 만 65세부터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거나 적다면 정해진 나이보다 최대 5년 일찍 신청할 수 있지만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연금액이 6%씩 줄어들어 5년을 당기면 평생 30% 깎인 연금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