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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팬 유튜브에 스포츠 기사의 사진을 사용하는 것이 저작권 법에 저촉되는 행위인가요?
스포츠 팬 유튜브에 응원가 및 선수 관련 사안을 개시할 때에, 해당 선수가 찍힌 스포츠 기사의 사진을 편집 및 보정하여 유튜브 영상에 약 1분 가량을 사용하는 것이 위법 행위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저도비슷한 고민있어서 찾아봤었는데 공유드립니다.
유튜브에 사진을 사용하면서 편집이나 보정을 하더라도, 원본 저작물의 저작권은 여전히 유지됩니다. 편집 또는 보정이 원작을 충분히 변형하여 새로운 창작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원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사진을 사용하는 것은 여전히 저작권 침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스포츠 팬 유튜브에 스포츠 기사의 사진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저작권 위반에 있는 것인지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스포츠 기사의 사진을 유튜브 영상에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법에 따라 위법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스포츠 기사에 실린 사진은 보통 사진작가나 언론사에 저작권이 있으며, 저작권자는 그 사진을 복제하거나 편집하여 사용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진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본인이 사용을 하고 싶다면 그에 연락을 하여서 사진 허락 요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정 이용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사용 목적, 상업성, 사용된 양, 사용이 원본 저작물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유튜브는 상업으로 공적 이용은 어렵습니다.
원칙적으로 기사를 작성하거나 만든 사람이나 회사에 저작권이 있을수 있어서 무단 도용하시면 위배될 소지는 있어보입니다. 단순 사진만 쓰시더라도 사전 동의를 구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