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도 의원들이 보좌관으로 친인척을 임명하는 것에 대해 특정한 규제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일단 미국에서는 1967년 제정된 연방법인 Anti-Nepotism Law가 고위 공직자가 친인척을 특정 직위에 임명하는 것을 제한합니다. 또한 미국 의회의 경우, 의원들의 개인 스태프 고용은 Anti-Nepotism Law의 적용을 받아 의원들은 공식적으로 보좌관이나 스태프에 친인척을 임명할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미국에서는 연방법으로 친인척 임명이 규제되지만, 대통령의 백악관 내 고문 임명처럼 법률 해석과 정치적 관행에 따라 논란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