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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반가운박각시215
고용노동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사학연금 내며 다니던회사에서 어느때부턴인가 매년계약서 쓰면서 제보직이 없어지면 한달전 통보해지한다 퇴지금은 사학연금으로대체한다라고 써있는데요 이게 효력이있나요? 싸인은 했는데 불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사립학교 교직원으로서 사학연금에 가입된 경우라면, 퇴직금은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동안 납입한 사학연금을 연금 또는 일시금 형태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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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학연금에 가입한 직종이라면 퇴직금을 따로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해고는 한달전에 통보하는 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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