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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박각시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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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에 대하여 심각한 질문드립니다.

고용노동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사학연금 내며 다니던회사에서 어느때부턴인가 매년계약서 쓰면서 제보직이 없어지면 한달전 통보해지한다 퇴지금은 사학연금으로대체한다라고 써있는데요 이게 효력이있나요? 싸인은 했는데 불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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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사립학교 교직원으로서 사학연금에 가입된 경우라면, 퇴직금은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동안 납입한 사학연금을 연금 또는 일시금 형태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학연금에 가입한 직종이라면 퇴직금을 따로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해고는 한달전에 통보하는 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