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진하고있는데 유턴하는차량과 사고가났어요. 과실비율이랑 처리가 어떻게 되나요?
제차는 직진을 하고있는데 유턴하는 차(좌회전신호가있는 곳에서 유턴)를 피하려고 2차로에서 3차로로 꺽으면서 차량 끼리는 부딪히지 않았고 제차만 보도블록을 박아서 심한 스크래치가 났습니다. 그런데 제 차에는 하원하고있는 4명의 아이들이 탑승해 있었습니다. 제가 유턴차를 피하기 위해 당연히 급 브레이크를 밟아 아이들이 좌석에 이마와 입술을 부딪혔습니다. 아이들의 부모님들은 당장 병원가겠다고 하셔서 상대치량에게 보험처리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상대가 대인대물 처리접수를 했습니다.
과실비율이 얼마나 나올지 궁금합니다. 저는 유턴차가 죄회전신호 떨어졌을때 햤더라면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았을테니 상대차가 100 프로 다해줘야 한다고 샹각하는데..따져봐야한다고 하셔서 ㅜㅜ
저는 초록일때 진입했는데 만약 제차가 진입후 직진신호가 황색으로 바겼다면 저한테도 과실을 물을까요?
확인을 위해 블박을 보는데 잘 녹화되던 블박이 포맷해야한다는 메세지가 뜹니다ㅜㅜ 충격으로 쉽게 오류가 난건지 복구를 못하고 있는데 상대보험회사에서 보여달라고 하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까요?
사고이후 너무 떨리고 가슴이 진정이 안되네요 차끼리 박지않고 제차만 심한스크래치나서 단순 차수리면 되지않을까 생각했는데 제차에 타고있던 아이들의 부모님들이 난리가난바람에 일이커졌네요ㅜㅜ
처리가 어떻게 흘러갈지 너무 불안해서 잠도 안오네요( ˃̣̣̥᷄⌓˂̣̣̥᷅ )
전문가님들의 전문전인 의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