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진하고있는데 유턴하는차량과 사고가났어요. 과실비율이랑 처리가 어떻게 되나요?

2022. 08. 30. 02:43

제차는 직진을 하고있는데 유턴하는 차(좌회전신호가있는 곳에서 유턴)를 피하려고 2차로에서 3차로로 꺽으면서 차량 끼리는 부딪히지 않았고 제차만 보도블록을 박아서 심한 스크래치가 났습니다. 그런데 제 차에는 하원하고있는 4명의 아이들이 탑승해 있었습니다. 제가 유턴차를 피하기 위해 당연히 급 브레이크를 밟아 아이들이 좌석에 이마와 입술을 부딪혔습니다. 아이들의 부모님들은 당장 병원가겠다고 하셔서 상대치량에게 보험처리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상대가 대인대물 처리접수를 했습니다.

과실비율이 얼마나 나올지 궁금합니다. 저는 유턴차가 죄회전신호 떨어졌을때 햤더라면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았을테니 상대차가 100 프로 다해줘야 한다고 샹각하는데..따져봐야한다고 하셔서 ㅜㅜ


저는 초록일때 진입했는데 만약 제차가 진입후 직진신호가 황색으로 바겼다면 저한테도 과실을 물을까요?


확인을 위해 블박을 보는데 잘 녹화되던 블박이 포맷해야한다는 메세지가 뜹니다ㅜㅜ 충격으로 쉽게 오류가 난건지 복구를 못하고 있는데 상대보험회사에서 보여달라고 하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까요?


사고이후 너무 떨리고 가슴이 진정이 안되네요 차끼리 박지않고 제차만 심한스크래치나서 단순 차수리면 되지않을까 생각했는데 제차에 타고있던 아이들의 부모님들이 난리가난바람에 일이커졌네요ㅜㅜ

처리가 어떻게 흘러갈지 너무 불안해서 잠도 안오네요( ˃̣̣̥᷄⌓˂̣̣̥᷅ )


전문가님들의 전문전인 의견 부탁드립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일송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비율이 얼마나 나올지 궁금합니다.

: 과실비율은 사고내용을 정확하게 따져 보아야 확인이 됩니다.

즉, 다음질문과 같이 양차량의 신호체계, 진행 방향 과 비접촉사고로 차량 피양가능 여부에 따라 과실은 산정되어

비록 상대방이 신호위반에 따른 불법유턴이라 하더라도 일부 님의 과실이 있을 수도 있으니,

담당자에게 정확한 사고내용에 대해 조사를 요청하시고, 과실협의를 명확하게 해 줄것을 요청하시고,

만약 증거자료가 부족하다면 경찰서에 신고하여 정식 사건 처리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초록일때 진입했는데 만약 제차가 진입후 직진신호가 황색으로 바겼다면 저한테도 과실을 물을까요?

: 만약 초록불에 진입하였으나 이후 신호가 변경되었다면 님도 일부 과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8. 30.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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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유턴(좌회전) 신호가 있는 곳이라면 한쪽의 신호위반 이며 100% 과실입니다.

    초록불에 진입을 한 것이라면 상대 과실로 처리가 될 것이나 이 부분은 좀 더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만약 상시 유턴 구역이라면 피해 차량의 과실도 20% 정도는 있기 때문에 유턴 신호 체계 및 사고 상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2022. 08. 30.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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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용종합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장소가 유턴이 가능한 장소인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약 사고 장소가 상시 유턴 구간이 가능한 구역이라면 유턴은 가능하나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해야 하며 과실은

      80%이상으로 높습니다.

      만약 8 : 2 의 과실이 나오는 경우 비접촉 사고로 상대방에게 보상해야 할 것은 없으나 내 차량의 수리비와 렌트비 중 20%는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동승한 동승자에 대해서는 양 차량이 100% 보상을 하게 되며 그 중 20%는 질문자님의 책임이 되게 됩니다.

      2022. 08. 30.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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