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입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인적공제 질문
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시 공제 불가하다는 글도 봤고..
또 총 수입금액이 516만원 초과시 공제 불가하다고 글도 봤는데...
무슨말인지...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제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그전에도 질문 글 올렸었지만 제가 금액을 잘못썼고 알고보니 어머니도 기초연금을 받고 계시다고 하네요...
다시 금액 올립니다..
1 )아래 처럼 현재 부모님이 매월 받고 계신다면 인적공제가 가능한건가요?(두분 모두 연금수입 외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없음)
부친 54년생 : 국민연금 466,070원 + 기초연금 323,180원
24년 총 예상 금액→ 9,471,000원
모친 59년생 : 국민연금 431,070원 + 기초연금 267,840원(24년 3월부터 받음)
24년 총 예상 금액→ 7,851,240원
2) 그리고 어떻게 계산해서 어떤 금액 기준으로 인적공제가 가능한지 아닌지 확인하는건가요?
100만원은 무엇이고 516만원 기준은 무엇인지 이해가 안가네요...계산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위의 경우 별도로 계산할 것 없이, 다음연도 초에 연금공단에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셔서 소득금액을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해당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공제 가능합니다. 기초연금은 제외합니다.
2)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에는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에 해당되어야 하며, 이외의 경우에는 연간 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