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입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인적공제 질문
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시 공제 불가하다는 글도 봤고..
또 총 수입금액이 516만원 초과시 공제 불가하다고 글도 봤는데...
무슨말인지...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제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그전에도 질문 글 올렸었지만 제가 금액을 잘못썼고 알고보니 어머니도 기초연금을 받고 계시다고 하네요...
다시 금액 올립니다..
1 )아래 처럼 현재 부모님이 매월 받고 계신다면 인적공제가 가능한건가요?(두분 모두 연금수입 외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없음)
부친 54년생 : 국민연금 466,070원 + 기초연금 323,180원
24년 총 예상 금액→ 9,471,000원
모친 59년생 : 국민연금 431,070원 + 기초연금 267,840원(24년 3월부터 받음)
24년 총 예상 금액→ 7,851,240원
2) 그리고 어떻게 계산해서 어떤 금액 기준으로 인적공제가 가능한지 아닌지 확인하는건가요?
100만원은 무엇이고 516만원 기준은 무엇인지 이해가 안가네요...계산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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