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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어쩌면호기심많은영희

어쩌면호기심많은영희

개입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인적공제 질문

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시 공제 불가하다는 글도 봤고..

또 총 수입금액이 516만원 초과시 공제 불가하다고 글도 봤는데...

무슨말인지...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제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그전에도 질문 글 올렸었지만 제가 금액을 잘못썼고 알고보니 어머니도 기초연금을 받고 계시다고 하네요...

다시 금액 올립니다..

1 )아래 처럼 현재 부모님이 매월 받고 계신다면 인적공제가 가능한건가요?(두분 모두 연금수입 외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없음)

부친 54년생 : 국민연금 466,070원 + 기초연금 323,180원

24년 총 예상 금액→ 9,471,000원

모친 59년생 : 국민연금 431,070원 + 기초연금 267,840원(24년 3월부터 받음)

24년 총 예상 금액→ 7,851,240원

2) 그리고 어떻게 계산해서 어떤 금액 기준으로 인적공제가 가능한지 아닌지 확인하는건가요?

100만원은 무엇이고 516만원 기준은 무엇인지 이해가 안가네요...계산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위의 경우 별도로 계산할 것 없이, 다음연도 초에 연금공단에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셔서 소득금액을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해당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공제 가능합니다. 기초연금은 제외합니다.

    2)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에는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에 해당되어야 하며, 이외의 경우에는 연간 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