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사업장 이전할때 직원들에게 설명을해야되지않나요?
회사가 경상도에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로 이전한다고 하네요.
이런명목으로 직원들의 퇴직을 요구하는거같습니다.
이런경우 법적으로 몇km이상일경우 이전비용을 지급하는지?
이전을한다면 직원들에게 법적으로 설명회를 안하고해도되는지?
만약 그런거없이 그냥 회사말에 따라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이전의 경우 경영권에 포함되는 사항이므로 그 자체로 협의나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업장의 이전만으로 해고의 정당한 이유는 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장 이전은 경영문제이므로 근로자와 합의가 의무는 아닙니다.
이전 비용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 사업장 이전시 근로자에게 미리 설명하거나 이전비용을 지급해야 할 의무는 법으로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이전에 따른 이전비용에 대해선 별도 규정이 없으며, 경영상 해고는 근로기준법에서 제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사업장 이전에 따른 근무지 변경을 전보로 볼 수 있다면 정당한 전보인지 여부를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다툴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장소를 이전한다고 하여 직원들에게 설명을 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전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퇴직을 강요할수는 없습니다. 직원이 원하면 이동한 사업장에서 계속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물론 근무가 어렵고
회사이전으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된다면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자체를 이전하는 것은 사업주의 재량이므로 법에 위반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에 특정한 장소에서만 일한다고 명시되어있지 않는 한 동의를 얻어야할 부분도 없습니다.
이전 비용 등에 관해서도 얼마 이상 지급하라고 명시되어 있는 부분은 없으며
근로기준법에 요청할 수 있는 부분은
근로계약서에 적힌 근무장소와 다를 경우 근로계약을 해제하며 귀향여비 지급을 요청하실수는 있습니다.
- 관련규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이전에 관한 사항은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이므로, 이를 반드시 회사 직원들에게 사전에 고지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설명회를 개최하지 않는 등 직원들에게 사업장 이전 사실을 고지하지 않거나 이전비용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참고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사업장의 이전으로 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