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많이 돌려받는법 없나요?

2021. 01. 20. 08:42

싱글이라 이번에 연말정산 미리보기 해보니깐 생각보다 돌려받는 금액이 적더라구요

혹시 많이 돌려받는 꿀팁 없나요?

절세요령 좀 알려주세요

금융상품가입등으로 절세하려고 합니다. 꼭 좀 알려주세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연말정산의 경우 혜택의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2021년 연말정산의 경우 달라진 혜택이 많으니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axadirectkorea/222199737535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20. 20:4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말정산을 잘 하려면 소득, 세액공제를 많이 받아야 할 것 입니다. 대표적으로 많이 받는 공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 주택관련 소득공제 : 청약통장 납입액, 주택관련 대출이 있는경우 요건충족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2.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이 신용카드보다 공제율이 높음으로 비중을 높이는게 좋습니다.

    3. 연금계좌 세액공제 : 개인연금저축등에 납입액에 대하여 세액공제되며 절세액이 꽤 높은편 입니다.

    4. 월세세액공제: 월세를 살고 있으시다면 세액절감율이 아주 높은 공제입니다.

    2021. 01. 20. 21:1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액공제 효과가 굉장히 큰 제도입니다.

      연금저축 3총사 (brunch.co.kr)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21. 20:3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면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쓸데 없는 지출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절약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3. 무주택자시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항목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저 위에 열거한 세가지만 잘하셔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하며 환급이 발생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20. 11:0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 간 최종적으로 받은 급여, 상여금 등을 합산하여 최종적인 총급여액을 확정하고 그에 따른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제대로 계산하여 확실한 근로소득세를 계산한 후, 열두 달 간 떼어간 세금과 비교하여 그 차이만큼 추가납부하거나 환급받는 제도가 연말정산제도입니다. 따라서 애초에 떼였던 세액이 적을 경우 돌려받는 금액도 적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 2020년에 대하여는 마감되었으므로 지금 금융상품에 가입하신다면 2022년 연말정산 시 공제가 가능할 것입니다. 소득자들이 많이 애용하는 공제는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보험료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주택 마련 저축 소득공제, 주택 담보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등이 있으므로 자신이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공제받으시면 되겠습니다.

          2021. 01. 21. 00:5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야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소득공제 한도는 240만원으로 크진 않으나 소득공제와 청약을 동시에 대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추가로 연금저축 펀드 등의 상품과 IRP 계좌에 불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액공제 한도가 400만원, 700만원 이나 금액이 크다면 불입액이 커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01. 22. 08:1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