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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셰퍼드78
박식한셰퍼드7819.06.26
2019년에 노후경유차를 폐차후 신차구매혜택 질문드립니다.

오래된 경유차를 폐차하고 신차를 구매하면 개별소비세를 감면해주는제도가 폐지되었다가 2019년도에 다시 생긴것 같던데 딜러와 상담을 해보니 신차구매 시 모든고객이 일괄적으로 할인이 된다고 하네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후 신차구매시 혜택이 30만원지원이라고 하는데 이 금액이 혜택의 전부인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Allrounder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시 관련 조건등을 만족시 정부 지원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또한 각 자동차 메이커들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후 신차구입시 지원하는 지원금들도 같이 수령이 가능하지요 (물론 자동차 메이커들에다라서 지원금의 금액은 다를수 있습니다)

    또한 만약 2019년 6월말까지 신차를 구입하면, 2018년 7월19일~12월31일까지 시행된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정책이 2019년 6월말까지 연장됩니다. 개별소비세는 승용차를 구입할 때 부과되는 세금으로, 현재는 5%에서 3.5%로 인하되었지요. 또한 2008년 12월31일 이전에 구입한 노후 경유차를 올해 안으로 (2019년 12월31일까지) 폐차한 뒤 신차를 사면 개별소비세의 70%(100만원 한도)를 깎아줍니다.

    즉 2019년 하반기에는 개별소비세 인하정책 (5%에서 3.5%로 인하됨) 혜택은 받을수가 없습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시 지원금은 3.5톤 이하는 최대 165만원 보조금이 나오며, 3.5톤 이상은 cc에 따라서 3500cc 이하는 440만원까지, 3500cc초과 5500cc이하는 750만원까지, 5500cc초과 7500cc이하는 1천1백만원까지, 7500cc초과는 3천만원까지 지원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노후경유차 아래 조기폐차조건등이 모두 만족되어야 지원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1.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에 따라 5등급으로 분류되는 경유차 (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

    2. 정부의 지원을 받아 매연저감장치 부착 및 LPG개조를 하지 않은 차량

    3. 최근 2년동안 연속하여 수도권대기관리권역내에 등록된 차량

    4. 최근 6개월 이내에 명의이전 및 명의변경사실이 없는 차량

    5. 최근 2년이내에 자동차 종합검사, 정기검사에 합격한 이력이 있는 차량

    6. 조기폐차성능검사를 받아 합격판정을 받은 차량

    그럼 상기에서 언급된 조건등을 잘 보시고 지원금등을 잘 신청해서 받으셨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