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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날다람쥐217
대찬날다람쥐217

미성년자 알바할때 필요한것들좀 알려주세요

미성년자 생일 안지난 만15세입니다

알바를 할려고 알바몬에 신청했는데

알바하러갈때 뮈뮈 필요한가요?

알바 한적이 없어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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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5세 미만인 사람(「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은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합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就職認許證)을 지닌 사람은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4조제1항).

    또한,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동법 제66조).

    따라서 만 15세 미만인 자는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권자 동의서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만18세 미만 청소년이 알바를 하기 위해서는 친권자(또는 후견인)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