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미성년자 알바할때 필요한것들좀 알려주세요
미성년자 생일 안지난 만15세입니다
알바를 할려고 알바몬에 신청했는데
알바하러갈때 뮈뮈 필요한가요?
알바 한적이 없어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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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5세 미만인 사람(「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은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합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就職認許證)을 지닌 사람은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4조제1항).
또한,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동법 제66조).
따라서 만 15세 미만인 자는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권자 동의서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만18세 미만 청소년이 알바를 하기 위해서는 친권자(또는 후견인)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