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픈채팅 고의적으로 신고 후 괴롭힘을 당했을 때 법적 대응 가능한가요?

오픈채팅에서 저를 고의적으로 신고하고

정지를 먹게 한 후 자기가 저를 정지시켰다고 하고 새벽이나 밤에 보이스톡을 걸거나 채팅으로 저를 모욕하고 불쾌한 말을 하는 행위를 현재 2번째 당하고 있는 중인데요 이거 고소나 법적대응이 가능한가요?

첫번째는 2주 넘게 새벽에 보이스톡하고 저를 모욕했고 두번째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첫번째 때는 거의 보이스톡을 안 받았지만 고소나 법적으로 잡아서 혼낼 수 있으면 두번째가 저를 모욕하는 내용을 하는 보이스톡 내용은 저장하여 증거를 모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첫번째 상대는 제가 오픈채팅을 강퇴나 신고했다보니 현재 대화가 불가능한거로 기억을 하는데요 잡아서 법적대응이나 고소 가능한가요?


제가 신고를 먹는 이유는 아마 채팅할때 간간히 비속어를 사용해서 그런 거 같은데 이 점 때문에 고소가 안되려나요? 그리고 제가 그냥 오픈채팅으로 말고 그냥 일반 톡으로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심하게 욕을 했는데 이게 저한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나요?


추가로 일정 기간이 지나면 불가능한가요?

불가능하다면 일정 기간도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새벽시간에 보이스톡을 걸거나 채팅으로 모욕적인 말을 하는 행위는 스토킹행위에 해당하겠으며

      이러한 행위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 스토킹범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스토킹범죄로 상대를 고소하실 수 있다고 보여지며, 다만 같은 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질때 범죄가 되므로 증거를 모아두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질문자님이 상대에게 욕설을 몇차례 했다는 정도로는 범죄가 되지 않으므로 상관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