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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거위119
갓난아기가 위관을 달고 퇴원할수있다해서 두달치를 준비해뒀는데 위관을 뺐어요. 준비한 물품들이 쓸모없어져서 처분하고싶은데 일회용의료기기로 써있네요.위관용튜브와 주사기는 중고거래가 안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료기기는 개인이 거래할 수 없는 품목이며 이를 위반하여 중고거래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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