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찬우 전문가입니다.
표절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작품의 경우 아이디어나 작품의 구도나 형태는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웹툰이나 만화같은 경우 저작권 위반이 되는 경우는 트레이싱 이라고 하여 대상을 거의 형태 그대로 베껴버리면 문제가 되지만 포즈만 참고하고 배경, 케릭터, 의상을 완전히 새로 그린다면 문제가 안됩니다.
하지만 전체 그림의 크기, 형태 등을 완전히 그대로 하고 케릭터만 조금 변경한다면 트레이싱 문제가 발생하여 저작권에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려면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작품을 두개 놓고 보았을때 크기나 형태가 아예 똑같다면 저촉이 되지만 구도정도만 참고한다면 문제가 될건 없습니다.
그럼 답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