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3개월 미만 해고시 정당한 해고사유가 뭔가요?
최근에 아버지께서 주물기사로 3개월 수습기간 계약으로 들어가셨는데,
이 회사가 갑자기 상황이 어렵다면서 2개월 넘어 3개월 거의 다돼어 가는데
다음주 까지만 나오고 나오지 말라는 겁니다.
최근에 연예인 한테 광고맡길 정도로 돈도 많은 회산데..
아버지가 일도 엄청 잘하셔서 일도 많이 해주셨는데 단물 쏙빨아먹고 이제 나가란 식인 것 같습니다..
아버지 일하시는 것에 대해선 결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아버지 일하고 계신 곳은 5인 이상 근무지입니다.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이렇게 해고 해도, 정당한 사유라는 것에 해당되며,
최근에 실업급여 타다가 중간에 취업되셔서 들어가셨는데 실업급여도,
부당해고 수당도 못받는건가요?
회사 근로 계약으로 주택을 사기 위해 집도 알아보고, 대출까지 신청했는데 이렇게 되면 정말 큰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