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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벌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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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미만 해고시 정당한 해고사유가 뭔가요?

최근에 아버지께서 주물기사로 3개월 수습기간 계약으로 들어가셨는데,

이 회사가 갑자기 상황이 어렵다면서 2개월 넘어 3개월 거의 다돼어 가는데

다음주 까지만 나오고 나오지 말라는 겁니다.

최근에 연예인 한테 광고맡길 정도로 돈도 많은 회산데..

아버지가 일도 엄청 잘하셔서 일도 많이 해주셨는데 단물 쏙빨아먹고 이제 나가란 식인 것 같습니다..

아버지 일하시는 것에 대해선 결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아버지 일하고 계신 곳은 5인 이상 근무지입니다.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이렇게 해고 해도, 정당한 사유라는 것에 해당되며,

최근에 실업급여 타다가 중간에 취업되셔서 들어가셨는데 실업급여도,

부당해고 수당도 못받는건가요?

회사 근로 계약으로 주택을 사기 위해 집도 알아보고, 대출까지 신청했는데 이렇게 되면 정말 큰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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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안은 위 사실관계에서 애초에 3개월의 수습 계약을 한 것의 성격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애초에 3개월의 수습기간을 가지고 정식 채용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에대해서 3개월 가까이 되었을때

      정식 채용 불가 통보에 대해서 위법사항이 있는 것인지가 문제가 되지 부당 해고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실업 수당 등의 경우에는 180일 이상 고용보험 납입 기록이 있어야 하는데 단순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3개월 여만 근로를 제공한 것이기 때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비록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어야 하며, 아무런 사유 없이 해고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의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노동휘원회의 심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습기간 해고의 경우, 상대적으로 폭넓은 해고사유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기재된 회사 사정이 어렵다는 사정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부당해고라는 점을 다투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