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했는데 납부를 해야된데요 알려주세요ㅜ

어린이집교사인데 연말정산했는데 원장님이 납부해야된다고 말을하네요 원래는 17만5천얼마인데 총 납부급액이 올랐다고 19만얼마 내라는데 뭘 덜써서 그런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매월 급여 지급 시 근로자가 내야 할 소득세를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해 계산하기 때문에 실제 납부할 세금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습니다.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이유는 개인별 공제항목과 공제금액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매월 개인별 소득세를 정확히 산출해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간이로 원천징수 한 세액을 정확한 세액으로 다시 산출하는 작업이 연말정산이며 연말정산 결과 실제 세액보다 더 많은 세금을 냈었다면 환급을 받고, 더 적게 냈었다면 추가납부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17만원에서 19만원이 된 것은 올려주신 사진으로 볼 때 납부금액이 바뀐 것이 아니라 지방소득세 10% 금액에 의한 차이인 것으로 보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지방소득세(주민세)가 10%이므로 모두 합하여 약 19만원 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연말정산시 절세를 하시려면 개인연금계좌불입, 체크카드 지출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