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친절한부엉이971
친절한부엉이97123.04.28

건강보험 연말정산이 기부금 낸것에 따라서 달라질수있나요?

이번달 급여에 건강보험 연말정산 으로 19만원가량이 저만 더 나왔더라구요. 인터넷에 이유를 찾아보니 21년도 급여보다 22년에 급여를 더 받은사람은 더 부과를 해야해서 토해내게되는거고. 급여가 21년에 비해 22년에 하락한사람은 더낸게 되기때문에 돌려받는거라는데 맞나요? 제작년까지 연봉식으로 나오던 보너스가 작년에 안나왔거든요. 그게 안나와서 급여가 적어지긴 했는데.다른직원들도 적게나온건 마찬가지로 알고있었거든요. 기부금을 낸건있는데 그것때문인가요? 기부금을 냄으로 인해서 또 부양가족이 의료보험에 추가됨으로 인해서(부모님) 일수도 있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연말정산 시 기부금은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부양가족의 추가도 영향이 없습니다.

    추가납부세액의 산정이유는 본인이 직접 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하여 문의하면 정확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서 수령하는 매월분 급여,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급

    등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회사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근로자분 4.5% 및 노읹아기요양보험료 3.545%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2021년 귀속분 총급여액보다 2022년 귀속분 총급여액이 증가한 경우

    근로자분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정산에 대한 보험료 부담분이

    증가하게 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정산에 다른 정산부담금은 근로자별로 모두 다르게 산출되며,

    부양가족의 수 또는 기부금과는 무관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