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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슴새10
푸른슴새1020.02.04
연말정산에서 전액환급 이상은 못받나요?

이번 19년도에는 병원비를 포함하여 현금이고 카드고 엄청 지출을 많이했습니다. 월급 + 쓴돈 합치면 모은돈 0원에 가깝네요. 매달 월급에서 급여소득세, 지방세 명목으로 떼가는게 있는데 연말정산에서 말하는 전액환급이라는게 매월 내가 내는 근로소득세, 지방세 부분을 고스란히 돌려받는게 전액환급 개념인가요? 그 이상은 못받는지 궁금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2.0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시 공제를 많이 받으셨더라도 기납부하셨던 소득세 및 지방세 이상을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의 경우 한도 초과분에 대해서 10년간 이월하여 공제받으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자님께서 지출하셨던 의료비 또는 일반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사용분은 공제한도를 초과하더라도 이월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에서 환급은 기존에 매월급여에서 원천징수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한도로 해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이상의 환급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