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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바다사자148
태평한바다사자148

당근마켓 분쟁 관련 다시 질문드려요

대화 내용은 대략

저-당근 받을 수 있다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시간은 언제가 괜찮으세요

판매자-오늘 3시 정도요

저-주소부탁드려요

판매자-가지러오시는거면 송파에있어서 거기로 오시면 되요

저-넵 주소주세요

판매자-주소지

이 이후에 답장을 안했고 약속잡기를 하지 않아서저는 거래를 안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 경우 문제가 될가요?

저는 대화를 끝내지도 않았고 "약속잡기" 기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약속이 없었다고 생각하는데 판매자는 저것도 약속이라고 용달비 9만원을 달라고 하십니다

보시기에 어떤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변호사
      전준휘변호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약속잡기라는 기능을 사용했냐 안했냐는 중요한 부분이 아닙니다.

      당사자간에 거래를 하기로 합의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부당하게 파기를 하시면 손해배상을 당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 직거래로 진행하기로 하고 약속장소, 시간까지 정했다면 계약의 중요사항이 모두 합의된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히 일부 기능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