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당근마켓 거래 사기로 성립이 되나요 ?
제 지인이 걱정하고 있어, 전문가분의 답을 듣고 싶어 질문드립니다.
당근마켓에 티비를 3만원에 판매를 하려고 판매글을 올렸고, 누군가 사가겠다고 하였는데
상대방이 선입금을 먼저하였고, 나중에 가져가겠다고 하였습니다.
일주일간 당근채팅 답도 없고 가져가지 않아 1~2일 한번씩 당근채팅으로 언제 가져가시냐 물었고, 시간이
일주일 이상 흐르자 그냥 환불을 해드리겠다고 당근채팅으로 상대방에게 전달하였습니다.
한참 시간이 흐른뒤에 상대방이 미안하다고 하면서 물건을 못가져가겠다 그러고 입금한 금액은 받지않겠다고
답이 왔는데 지인은 찝찝하여 계좌를 불러달라고 하여도 더 이상 답이 없어 환불을 해주지 못하였는데
굉장히 이 상황이 찝찝하다고 합니다. 향후에 중고거래 사기로 신고를 하거나 하여, 이상한 사람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는데요. 이 경우엔 사기죄가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