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당근마켓 거래 중 분쟁에 대하여 전문가분 조언 요청
안녕하세요. 당근 마켓에 있었던일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당근마켓 측에서는 따로 판매자에게 알림? 정도만 할수있고, 더이상의 컨택은 어렵다고 했으며, 경찰서 신고를 하라고 했어요.
참고로 거래금액은 6000원 + 반값 택배비용 3000원 입니다.
거래 대화내용 첨부하겠습니다
1. 2월 2일(월) 판매자(건강이)에게 구매자(열미)가 물건값과 편의점 반값택배비용 당근페이 입금
2. 판매자는 저녁에 보내겠다 답변
3. 완충제가 없어 다음날 낮에 보내겠다 번복
4. 2월 3일(화)구매자가 보냈냐고 확인 문의에 상자가 없어 보내지않았다 (물건 미배송 및 물건 배송 예정 날짜 언급 없음)
5. 구매자는 최대한 빨리 보내달라고 함
6. 판매자는 우체국 택배 상자 비용을 부담하면 보내주겠다고 함.
7. 구매자는 택배비 말고는 추가적은 택배 상자 비용에 대한 언급이 없어 불가하니, 거래 진행이 어려운지 답변 요청
8. 판매자 무응답 및 판매글 수정
(택배비 구매자 부담 -> 택배비 및 우체국 상자 사용시 상자 금액 구매자 부담으로 변경)
9. 구매자는 당일(2/3)까지 환불 처리 요구
10. 판매자 무응답
11. 2월 4일(수) 구매자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에 민원 작성
12. 2월 4일(수) 판매자가 연락와서 장문의 내용 후, 상자에 신문제(완충제) 중고거래 물품을 담은 사진을 보냄
13. 구매자는 전액 환불을 요구, 물건 발송할 경우 착불로 반송하겠다고 고지
13. 2월 5일(목) 구매자 물건 발송
여기까지 일들을 보고 제가 한 조치는
당근마켓에 사기 신고,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에 민원만 접수 (경찰서 미방문) 상태입니다.
저는 전액 환불을 요구하였으며 일방적으로 물건을 보내면 저는 어떤 사후 행동을 하는게 좋을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대화내용 중 개인정보는 블라인드 하였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고소와는 관련이 없어 보이고 민사적으로 해결될 문제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건을 일방적으로 송부한 경우 반환 절차를 거쳐서 환불을 요구하셔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