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 분쟁 관련 문제에 대한 문의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당근마켓 직거래 건과 관련하여 법률적 조언을 받고 싶습니다.

26년 5월 16일경 당근마켓에서 전동스쿠터를 판매하였습니다. 거래 전 구매자가 가격 네고를 요청하여, 물건 상태가 양호하다고 설명드리고 70만 원에 반품 없이 거래하기로 서로 합의했습니다.

당일 오후 2시경 아파트 정문에서 구매자 측 2명을 직접 만나 거래하였습니다. 구매자들은 현장에서 전동스쿠터를 시승하고 외관 및 작동 상태를 확인하였으며, 저는 기본적인 사용 방법과 기능에 대한 설명도 진행했습니다. 이후 구매자는 제 계좌로 70만 원을 입금하였고 거래는 정상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거래 약 2시간 후 구매자로부터 출발 시 스로틀을 당겨도 바로 출발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문의를 받았습니다. 이에 저는 전동스쿠터 특성상 출발이 다소 늦게 느껴질 수 있다고 설명하였고, 이후 별다른 문제 제기 없이 대화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저는 거래가 정상적으로 종료된 것으로 판단하였고, 평소 당근마켓 이용 계획이 없어 계정 정리 차원에서 탈퇴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당근마켓 측으로부터 판매자가 연락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고가 접수되었다는 내용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구매자를 기망하거나 물건 상태를 고의로 속일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현재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적절한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계정을 탈퇴한 것 때문에 사기로 의심을 받으신 것으로 보이나, 제품 자체에 별다른 하자가 없는 이상에는 사기로 볼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기 어려운 경우로 이해됩니다.

    사기죄가 적용되기는 어려운 경우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기망한 부분이 없다면 사기에 당하지 않을 것이나 판매 당시에 존재하는 하자가 명백함에도 고지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으며 형사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아도 민사적인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별개로 해당 거래직후 탈퇴한 부분은 다수 사기 사건의 전형적인 양상이므로 본인에게 불리한 사정에 해당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