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동 스쿠터 중고거래 환불해줘야 하나요?!!
오늘 오전에 전동 스쿠터를 당근 어플로 판매를 했습니다.
구매자분이 직접오셔서 시운전도 해보고 확인하신다음에
그 자리에서 입금하시고 구매를 해 가셨는데 한시간 뒤에
연락이 와서 다른 하자 부분이 보인다면서 환불을 요청하시고 집앞에 강제로 찾아와서 따지시는데
이런경우에 환불을 해드려야하나요?
저희가 올린 글에는 뒷바퀴 커버 깨진 부분만 기재 되어 있으나 고양이 스크래치 부분을 현장에서 발견하고 5만원 더 할인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브레이크랑 핸들 떨림 손잡이가 흔들린다고 환불을 요구 하시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중고거래는 개인 간 거래이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등에서 보장하는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청약 철회 등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중고 거래에서 구매자가 환불을 요구해도 판매자가 이를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예외는 있습니다. 중고거래임에도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중고거래에 있어서 제품의 하자는 환불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직거래를 통해 매수인이 확인을 한 경우, 확인과정에서 위와 같은 부분의 체크가 가능했다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매수인이 이를 용인한 것으로 보아 환불의무가 부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고지되지 않은 하자가 있고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면 환불의무가 있는 부분입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