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크대 아래 서랍장 시트지가 많이 들떴는데요

안녕하세요

보증부 월세로 계약 하기로 했는데 계약 전 문의드려요

싱크대 서랍장(하부장) 시트지가 많이 까졌는데요,

이 부분 임대인한테 교체나 수리 요구할 때 임대인이 안들어 줄수도 있는 부분인가요?

기존 임차인한테 물어보니 본인들도 들어오기 전부터 그렇게 까져있었다고 하더라구요;;

왜 수리 요청 안했냐고 거기까지 물어보진 않았지만 이번에 계약서 쓸 때 특약사항에 넣으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 그대로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는 부분이고 다만 임대인이 거부하는 경우에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특약에 포함할 수 있게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