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등의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2025.01.0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연간 250만원을 초과시 기타소득으로 보아 20%의 분리과세 세율
적용하여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현재 거주자인 개인의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 2027.01.0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소득세를 과세하자는 세법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입니다.
향후 실제 세법 개정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